본문 바로가기
건강정보

해외입국자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기간에 대한 정보

by Anniee 2022. 2. 8.
반응형

대한민국 코로나 발생현황 정보 그래프

 

확진자가 천명만 나와도 많이 놀라고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설 이후 계속 확진자가 늘어 3만명을 웃도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입원 환자나 사망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 모든 방역 규제를 폐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의료계나 보건당국은 위드코로나 (위드오미크론)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음성확인서 제출이나 자가격리 등의 조치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사항 몇가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발급기준 강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정보

2022년 1월 20일 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하는 것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됩니다. 

 

음성확인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인정됩니다. 

 

해외입국자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첫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버스, 방역 열차(해외입국자 전용칸), 방역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까지 이동하는 셔틀버스도 운영 중입니다. (유료) 공항 입국심사 후 안내요원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이동수단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자차나 방역택시도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탑승 가능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 

만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 - 함께 입국하는 보호자나 동반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함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일 경우 조치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일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입국 후: 내국인은 정부지정 시설에서 5일간 격리 (비용 하루에 12만원 본인부담) 후 2일간 자가격리 하며 외국인은 입국 불가

 

 

해외입국자 격리 기간 단축

해외입국자 격리 관련 정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그전에 입국한 경우 격리 6일차 이상이 되었을 때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결과를 받으면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 (8일차 12시)에 격리가 해제 됩니다.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한 나머지 다른 조치들은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는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면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방역조치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