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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2월 9일 변경]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완화 및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

by Anniee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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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현황 그래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 완화

코로나 지침 변경 정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이 있는지 혹은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변경된 지침 정보

밀접접촉자의 기준과 격리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만 확진자와 공동격리(7일)를 하게 됩니다.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밀접접촉자도 확진자와 공동격리(7일) 합니다.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는것이 아니라 확진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공동격리 통보를 받게 됩니다. 

 

 

밀접접촉자 일지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를 할 필요가 없고 수동 감시 관리대상이 됩니다. (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3차 접종 완료자) 

수동 감시 기간동안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열이 나는지 다른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만 살펴서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확진자 격리가 해제될 때 동거인의 격리나 수동감시도 같이 해제됩니다. 이후 3일간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대면접촉을 줄이는 등 자율적으로 수칙을 준수하며 지내야 합니다. 만약 공동격리 중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외의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고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지침

 

밀접접촉자와 수동감시자 모두 격리나 감시 해제 전에 PCR검사를 한 번 받고 음성이 나오면 7일차 자정 (8일차 0시에) 격리 감시에서 풀려납니다. 

 

 

 

 

아래는 2월3일부터 변경된 코로나 PCR 검사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코로나검사 진단체계 변경 정보

 

코로나19 PCR 우선 순위 검사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소견에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대상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우선검사대상만 외에는 지정된 동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일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3. 밀접접촉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4. 격리 해제 전 검사자: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5. 해외입국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6.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7.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
8.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9. 병원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10.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밀봉하여 제출) 등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의 차이점

현재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사용되는 PCR검사는 코 안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유전자(RNA)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약 6시간이 소요되고 검사비용이 높지만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 입니다.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성되는 항체의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결과를 30분 안에 알 수 있고 검사법이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올바른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을 익혀 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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